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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11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이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으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방법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ㆍ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영농조합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ㆍ협동조합ㆍ영농조합법인
②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제한

군수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1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위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