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메인센터, 어드벤처, 짚코스터, 숲속놀이터,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테마파크의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3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② 테마파크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30퍼센트 감경
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테마파크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테마파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