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신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