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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09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212(대신동)에 둔다.

제3조

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다목적 강당, 식당
2.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

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장소 제공
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사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장애인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의 사용허가 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6조제3항을 거부할 때

제8조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회관운영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회관의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