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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09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 파악 등

① 총괄부서장은 국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의 공모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와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파악ㆍ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의 협의
가. 국ㆍ도ㆍ시비 등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파급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ㆍ신청하기 전에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ㆍ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