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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9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내용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ㆍ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등록 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동물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
3.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