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경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