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