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9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