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춘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10.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위
가. 춘천도시공사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위
가.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나.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다.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소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하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10.2.>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24.10.2.>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1일로 한다.<개정 2024.10.2.>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2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기간 중 시장과 협의하여 인사청문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의 목적 외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