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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0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춘천시의회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시정 질문서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