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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8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곤충산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인프라(산업단지) 구축 및 경영ㆍ기술지원
5. 곤충산업 관련 행사와 연구사업 수립
6. 곤충자원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7.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8.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영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산업화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업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5.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6.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을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천적곤충 사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

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학교,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단체 육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곤충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