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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8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ㆍ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푸드테크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나.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확인
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
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
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
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
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
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제1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푸드테크기업이 춘천으로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지원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