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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8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받을 때에는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 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또는 취급하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