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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8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1. 삭제 <2023.11.16.>
2. 삭제 <2023.11.16.>
3. 삭제 <2023.11.16.>
4. 삭제 <2023.11.16.>
5. 삭제 <2023.11.16.>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16.>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3.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이용에 한한다.<신설 2023.11.16.>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⑤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16.>

제5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ㆍ심사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단,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12개월 미만 영아: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② 시장은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할 때에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1.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한 경우
2. 이용대상자로 승인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

제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내
2. 그 밖의 사람: 1년 이내 또는 제출서류에 명시된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및 이용기간 등은 제5조와 본조를 따른다. 이 경우 새로운 이용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춘천시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3.11.16.>
1. 삭제 <2023.11.16.>
2. 삭제 <2023.11.16.>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1. 춘천시
2. 강원특별자치도
3. 춘천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4. 서울특별시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6.]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 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025.6.26., 2026.10.1.>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6.26.>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5.6.26.>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보호 서비스 <개정 2025.6.26.>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12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