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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8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산업”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 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신재생에너지, ICT융복합, 바이오 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사업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미래 신성장기술 및 연구산업
3. 위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제3조

춘천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역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지원
3.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4.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과 편의 제공
6.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융자ㆍ보조ㆍ출연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3.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6.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지원절차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9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10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11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13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