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장이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한「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한「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조벌”이란 매화동ㆍ미산동ㆍ장곡동 등 일대의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통한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논농사에 적합하게 정비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행정처분”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농지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조벌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호조벌 보존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2. 호조벌 보존과 관련된 시민 의견수렴 및 장기적 대안 마련
② 호조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대상은 호조벌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 → 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에 제한되어 농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신고수리 규정 공고일인 2006년 1월 19일 이후 자본적 보조금을 받아 영농을 지속해온 농업인으로 한다.
시장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 농업시설물의 유지기간을 고려하여 피해지원 기간을 정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농업경영을 하다가 행정처분이 유예된 농업인에게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유예기간 동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