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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7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특성과 시흥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