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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7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5. 이벤트(Event)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 등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마이스산업 홍보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업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사업
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컨벤션 및 포상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