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5. 이벤트(Event)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 등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마이스산업 홍보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업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사업
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컨벤션 및 포상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