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재배 및 연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재배 및 연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산업”이란 연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연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시흥연”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연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시흥시에 거주하며 연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관내에서 연에 관한 업(業)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2. 연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3. 연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4. 연 생산물 저장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
② 연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생산자 및 연 생산자 단체
2. 연 가공업체
① 시장은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생산자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는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4. 친환경적인 연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5. 고품질 시흥연 인식을 위한 연 재배단지 경관개선
시장은 연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흥연 및 시흥시 생산 농산물 가공품 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사항
2.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흥연의 위상을 높이고 판매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