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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7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 또는 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 또는 체류(거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원방법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자 명부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의 안내

동장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산후조리비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