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연계ㆍ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