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종목은 카누로 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감독ㆍ코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경기부의 인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자 및 선수, 인권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면직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단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경기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훈련시간, 휴가, 합숙소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