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