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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06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

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대상자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융자 및 청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6년으로 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대출종류 및 자금성격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대상 등

① 융자대상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표 1의 융자대상자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선정ㆍ결정한다.

제6조

융자신청

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차계약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각 1부
3.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부
4. 사업자등록증(창업 임차 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별표 2에 따른 융자 제한 업종을 창업하는 자
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만, 개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신청 등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 결정통보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③ 그 밖에 자금의 대출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원리금 상환

①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
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융자를 받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4.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세대주,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반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융자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상자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