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가정”이란 신생아가 산모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출산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② 제1항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랑구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