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작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친근성을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별도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
3.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
4. 창작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5.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
6. 그 밖에 창작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창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재료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재료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 진행을 포기한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