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