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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학생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