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생활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학생이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학생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문화적 역량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바우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세종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가맹점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감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