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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3804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패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16세 이상 시민 중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 한정한다) 및 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외 대상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ㆍ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8조

시민패널

의장은 특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보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