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