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보호자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의 치료 서비스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