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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육성ㆍ지원 사업
4. 수출ㆍ통상 지원 사업
5. 경제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6.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7. 창업정보 및 창업보육 사업
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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