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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0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의 요청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에 관한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관리
2. 제7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제11조

수당 및 여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1시간 이하 10만원, 1시간 초과 시 20만원
2. 자문단 회의 및 서면 자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