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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4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대학 및 관련 기업 등의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촉진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의장 1명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하 “호선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
나. 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다.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호선의장 및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 및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호선의장 및 위촉위원 중 해당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ㆍ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제4조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2.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
3. 시, 지방대학 및 관련 기업 등의 연계ㆍ협업 및 지역균형인재의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4.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추진 사업
6.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