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5. 성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6.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7.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4.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6. 8. 1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 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