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안전보장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당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도로 시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을 포함한다.
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망이 발생한 사고로서 익수, 낙상, 추락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고로 한다.
5.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기관을 말한다.
6.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란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가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한다.
① 피해 신고는 피해를 본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직접 신고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바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범위, 지원금액 한도 및 지급 절차 등 위로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한다.
위로금의 지원은 사망자 1명당 2천만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위로금을 받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제3조에 따른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인 경우
삭제<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