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