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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3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5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삼중수소ㆍ스트론튬ㆍ아이오딘ㆍ세슘 등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시설”이란 창원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관계기관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교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