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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802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4. 그 밖의 사항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금고형)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격려품의 지급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등의 경우를 말한다)에는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격려품은 1명당 월 2만원,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처리 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