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항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항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만ㆍ물류산업”이란 항만개발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 및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항만 발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항만ㆍ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항만ㆍ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항만 발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도시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장기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ㆍ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향
2. 항만ㆍ물류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3.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4. 항만ㆍ물류산업에 대한 자금, 투자, 입지, 인력 등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항만물류단지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 관련 정책과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항만ㆍ물류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만ㆍ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ㆍ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 자문 및 정책 토론
2. 항만ㆍ물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항만ㆍ물류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4.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5.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동
6.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 지원
7. 항만ㆍ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항만ㆍ물류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부나 경상남도의 항만ㆍ물류 분야 정책에 대한 협의ㆍ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 관련 정책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항만ㆍ물류ㆍ해양레저ㆍ마리나, 도시계획, 건축ㆍ경관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항만ㆍ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