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가활(加活)”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11. 14.>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모든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경상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의2.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4.>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 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ㆍ의료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