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의령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의령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2. 지속가능성 평가
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제4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8조에 따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