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총괄하고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위원회의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구성 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 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4.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5.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