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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2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 및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
10.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