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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02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녹지 관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사업목적에 따라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농지, 조경지, 하천부지 등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하며, 별도 이관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야외 정자 중 공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설치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관리부서”로 한다.
6.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8조의 안내문 게시 및 제11조는 공통 적용한다.

제5조

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제6조

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
2.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
3.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사용검사일ㆍ준공인가일ㆍ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 동일 목적으로 설치된 기존 야외 정자와의 거리 및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사립 어린이집ㆍ병원ㆍ요양원 등 영리시설과 종교시설 등 특정인 및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 내
2.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야외 정자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지 제1호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마을대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이설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외 정자 관리카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조치 등

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야외 정자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
② 야외 정자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

처분의 제한

시장의 승인 없이 야외 정자를 철거ㆍ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