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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1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불용농약,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농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거자는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
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ㆍ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ㆍ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한 수거 봉투 제작
7.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주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해남군에서 수거 및 위탁처리하는 영농폐기물인 경우 수거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