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