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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1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순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순천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